해당 법안에 총대를 맨 이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다. 그녀는 정신과 의사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뒤에서 지원사격하고 중독의학회, 정신과학회 등 의사단체가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입법은 분명 세상을 좋게 만들자는 취지서 이뤄지는 것도 있겠다만 이권이 개입된 경우도 많다.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가 나서는 이유도 이권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성장 중인 게임산업에 규제를 무기로 개입할 수 있게 되고 의사단체들은 게임중독을 진료과목에 넣을 수 있다.
‘중독포럼’에서 밝힌 게임을 포함한 사회, 경제적 손실은 109조5000억 원이다. 이광자 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은 지난해 도박중독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78조라 했고, 의사협회는 알코올 중독자로 인한 손실은 23조 4000억 원이라 했다.
손실이 많으니 중독을 치료하자는 것일 텐데, 그러기 위해서면 필연적으로 치료비용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독법에 게임이 포함되면 게임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질병이 되고, 그래서 병원에 가야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병원진료에 따른 부담은 국가든, 가정이든, 게임업체든 누구에게 전가될 것이 뻔하다. 중독법으로 웃는 건 병원과 의사들이다.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의 핵심에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마련 조항도 포함돼 있다. 결국은 게임업체들에게 기금을 징수해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의사들에게 그 돈을 나눠주겠다는 의도다.
또 하나, 게임 중독법은 무관심과 소통부재로 인해 자녀들이 엇나가는 것에 대한 부모들에게도 면죄부가 될 수 있다. 자녀들이 게임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가정의 문제가 아닌 게임 자체에 문제로 치부해 버리면 된다. 이는 곧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하는 부모의 책임을 게임회사에 떠넘길 수 있는 명분으로 이어진다. 터무니없는 중독법이 일부 사회단체로부터 지지를 얻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런 속내 앞에서 게임산업이 수출효자고 미래창조산업이라 말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애당초 연초에 매출에 1%를 강제징수 하겠다는 손인춘법이 발의됐을 때, 중독법은 예견된 사안이었다.
게임업계는 반박 논리 자체를 바꿔야 한다. 게임을 마약과 알코올, 도박에 연장선상에 놓는 것에 화낼 것이 아니라, 이 중독법으로 인해 어떤 조직과 단체가 수혜를 입을 것인지를 명확히 알리고 그 이권에 반하는 사람들을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는 게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사회심리학자 집단이나 교수를 지지층으로 흡수해 게임중독이라는 것이 병리적인 현상인지, 사회적인 현상인지를 먼저 따져보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중독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임업계 주장을 ‘제 살자고 이기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