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문화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법문 일부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다듬었을 뿐 추가적인 내용 수정없이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지난 8월 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며 한 차례 완화된 수정안 대로 시행을 앞두게 됐다. 해당 규제안은 8일 차관회의,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부 이수명 게임산업콘텐츠과장은 "이르면 다음주 중 기자회견을 열어 웹보드게임 규제안 관련 상세한 정보를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웹보드게임 업체들은 해당 규제안 시행에 적잖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안현식 NHN엔터테인먼트 최고재무관리자(CFO)는 7일 진행된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시행되면 내년 5월부터 직접적 영향이 올 것으로 보인다"며 "얼마나 매출에 영향울 줄지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지만 여러 사업적 돌파구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월간 게임머니 구입 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고 하루 게임머니 10만원 이상을 잃을 경우 24시간 동안 접속을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무작위 대전을 도입하고 게임의 자동 진행도 불가하다.
1회 게임에서 판돈으로 걸 수 있는 게임머니의 한도는 1만∼3만원 사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용자는 분기별 1회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