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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대 중독법은 숙원사업' 중독정신의학회 속내 '들통'

[이슈] '4대 중독법은 숙원사업' 중독정신의학회 속내 '들통'
"4대 중독법이 숙원사업?"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중독 물질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4대 중독법'은 해당 법안의 배후로 추정되는 중독정신의학회의 '숙원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독법이 통과될 경우 실질적 이익을 거두는 집단이 중독정신의학회라는 사실이 데일리게임의 취재 결과 '들통'났다.

최근 중독정신의학회는 학회 회원들에게 한 통의 안내문을 전달했다. 온라인 반대 서명이 27만 명에 이르는 등 '4대 중독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된 가운데, 위기감을 느낀 중독정신의학회가 반전을 꾀하기 위해 이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눈여겨볼 대목은 4대 중독법 추진을 '숙원사업'이라 표현한 부분이다. 해당 안내문에는 "(4대 중독법 제정은)우리 중독정신의학회 입장에서 반드시 입법화를 이뤄내야 할 숙원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독 관련 예방, 연구, 치료, 교육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즉 법이 통과돼 정부가 게임업체들로부터 치유 부담금 명목으로 기금을 걷으면, 이를 통해 그동안 자금 문제로 이행하지 못한 각종 사업을 벌이겠다는 설명이다. 정신의학계가 잇속을 챙기기 위해 4대 중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업계 추측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법 추진을 위해 그간 중독정신의학계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게임 뇌' 이론과 편파적 공청회를 실시한 이유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또한 안내문에는 "'4대 중독법은 소위 회자되고 있는 바와 같은 '게임중독법'이 결코 아니며, 게임 산업의 위축을 기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는 문구도 포함돼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들의 주장과 달리 게임업계는 4대 중독법이 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게임업체의 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의 일정 %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데, 이를 게임산업의 위축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중독정신의학계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새누리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3조 3항에는 '중독의 예방 및 치료와 중독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와 별도로 신 의원은 중독치유부담금 명목으로 게임업체 매출 1%를 징수하는 이른바 '손인춘법'(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도 동참한 바 있다.

이밖에도 중독정신의학회는 '4대 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에 맞서 반대로 4대 중독법 추진을 위한 서명 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임을 시사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외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법 추진의 여론을 긍정적으로 형성시키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조만간 추진될 법 제정 청원을 위한 서명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돼 있다.

한편 중독정신의학회는 지난 달 22일 성명을 통해 4대 중독법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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