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에 따르면 이원욱 의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 내에 흡연구역을 업주가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과 식당 등 업주는 자신의 업소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입구에 이에 대한 표기만 정확하게 하면 된다. 이 경우 업주들이 금연매장과 흡연매장을 선택하고 소비자들 역시 금연업소와 흡연 가능 업소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PC방의 경우 전면 금연 매장으로 운영하던지 흡연석과 금연석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전면 금연 시행을 앞두고 흡연실 등 관련 시설 설치비로 인해 폐업을 고민하는 업주들은 추가 공사 없이 매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이원욱 의원실은 전면 금연법 시행 이후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실 최면호 비서관은 "많은 자리에서 소상공인 분들이 금연법 실시 이후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가 흡연 업소 운영 선택권을 업주에게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연법 시행 이후 PC방이나 호프집 입구에서 담배를 피는 이들이 늘어 간접 흡연 문제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PC방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