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관계자는 "공정위측에 지분매각 유예신청을 했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공정위가 유예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회사를 서둘러 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조항을 보면 지주회사는 손자회사 밑에 증손(曾孫)회사를 두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할 경우 예외적으로 설립이 허용된다.
표에서 알 수 있듯, CJ의 손자회사는 CJ게임즈다. CJ는 엔터테인먼트 자회사 계열인 CJ E&M 지분을 40% 가지고 있고, CJ E&M 게임부분 넷마블은 게임 개발조직 자회사 CJ게임즈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지주회사 법에 따르려면, CJ의 손자회사인 CJ게임즈는 올해 중으로 애니파크(52.54%와 씨드나인게임즈(53%), 누리엔소프트(52%), CJ게임랩(81.82%)의 지분을 100%로 매입하거나 매각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들 회사들은 넷마블 매출을 견인하는 '마구마구'(애니파크), '몬스터길들이기'(씨드나인게임즈), 'S2'(CJ게임랩) 등을 개발한 곳이다. CJ는 사모펀드에 이들 회사를 매각하는 방안과 투자금으로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일단 지분매각 유예를 통해 시간을 버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법에는 최대 2년 간 유예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는데, 올해 9월 SK는 증손회사인 SK컴즈 지분매각을 2년 동안 유예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CJ의 지분매각 유예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CJ는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CJ E&M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유예신청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매각이나 매입 등 다른 대안을 찾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