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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모바일 퍼블리싱 계약 해지 대란…계약금 환급 논란까지

[비즈] 모바일 퍼블리싱 계약 해지 대란…계약금 환급 논란까지
지난해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앞다퉈 모바일게임 확보에 나선 퍼블리셔들이 뒤늦게 계약 해지에 나서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개중에는 계약금 환급 문제로 마찰이 빚어지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의 급속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 E&M 넷마블·위메이드·게임빌 등 국내 주요 퍼블리셔들은 지난해 말부터 앞서 체결한 모바일게임 퍼블리싱 계약을 잇따라 해지 중이다. 이들 퍼블리셔는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이 급성장하던 2013년초부터 모바일게임 확보에 주력했으나 최근 경쟁 심화 및 기확보한 게임들이 포화되면서 되려 게임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업계에서는 퍼블리싱 제안시 6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정설로 굳어진지 오래다.

여기에 최근 수억원 규모로 치솟은 마케팅 비용도 모바일게임 계약 해지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경쟁 심화로 마케팅 비용이 연일 급증하는 가운데, 대규모 마케팅 물량을 집행할만한 게임이 아니라면 아예 출시하지 않는 쪽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퍼블리셔들 사이에 퍼진 것이다.

업계 한 대표는 "모 대형 퍼블리셔의 경우 연매출 100억원이 기대되지 않는 모바일게임은 올해부터 출시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며 "십억 단위로 치솟은 마케팅 비용 대비 매출이 기대되지 않는 게임들은 조기에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업계 현황을 설명했다.

계약 해지 파동에 따른 잡음도 심각하다. 일각에서는 계약금 환급 문제까지 불거진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 대형 모바일게임 전문 퍼블리셔(이하 A사)는 지난해 하반기 6종 이상의 모바일게임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런데 당시 이 퍼블리셔가 기지급된 계약금의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며 개발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한 제보자는 "최소 1억5000만원에 이르는 계약금 환급을 A사가 개발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며 "계약서에는 이같은 환급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A사가 퍼블리셔라는 우월한 입지를 앞세워 이를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되려 계약금을 다시 내놓으라는 것은 '갑의 횡포'와 다를 바 없다는게 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반면 A사 측은 개발사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최초 계약 시점과 달리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결과물도 당초 의도와 전혀 다른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지했다"며 "상대방(개발사) 귀책 사유 발생시 계약 자체가 파기가 되며, 이경우 법적으로 지급된 계약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개발사들에 선금 지급은 물론 중도금을 통해 개발 지원에 힘썼으나 결국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되려 퍼블리셔를 악용하는 일부 개발사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A사와 계약을 해지당한 개발사들은 귀책사유가 서로에게 있다며 주장하는 상황으로, 이번 계약금 환급 논란 역시 쉽사리 진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제보에 따르면, A사 외에 일부 대형 모바일게임 퍼블리셔들도 이같은 계약금 환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처럼 온갖 부작용을 양산하는 퍼블리싱 계약 해지 대란이 일어난 원인에 업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이 2012년 7월 카카오 게임하기 등장 이후 급격한 성장가도를 거듭한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실력없이 무작정 개발에 나선 개발사나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퍼블리싱 경쟁에만 힘쓴 퍼블리셔 모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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