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관계자는 "신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 법안소위 공청회를 17일 열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4대 중독법은 '의견 수렴'의 이유로 지난 12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에 대한 보완 작업으로 보인다. 게임을 중독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이견이 많은 만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청회가 열리는 법안소위 회의장은 공간이 협소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없다. 또한 통상적으로 공청회가 개최 2~3주 전에 패널을 모집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반해, 이번 공청회는 개최 1주일 전 급히 이뤄졌다.
신의진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공청회 개최했지만, 공정하지 못한 진행과 공평하지 못한 패널을 섭외해 된서리를 맞은 바 있다.
이번에는 게임측 인사로 '게임규제개혁공대위'를 초청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방청이 제한된 자리에서 급히 섭외된 패널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공청회를 열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최준영 공대위 사무국장은 "공대위 차원에서 나가서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할 것이지만,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촉박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고 의아하긴 하다"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문화콘텐츠와 의학적 중독물을 동급으로 분류되고 정의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