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문화부는 서울역 KTX 1회의실에서 열린 게임업계 현안 간담회에서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차단하고 일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이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며 "원칙은 전과 같으며, 모니터링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게임과 서비스 업체에 대한 엄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업자 준수사항에는 ▲1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 원 제한 ▲1인,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 월 구입한도 1/10 상당의 게임머니(1만 원 상당) ▲1일 손실한도: 월 구입한도 1/3 상당의 게임머니(10만 원 상당)를 잃을 경우 48시간 접속제한 등의 게임이용 금액 제한 조치 ▲게임의 상대방 선택 금지 ▲게임의 자동진행 금지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문화부는 이를 위반했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1회) - 영업정지 5일(2회) - 영업정지 10일(3회) - 영업정지 1월(4회)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문화부는 시행일 전까지 웹보드게임에 대한 재등급 분류 신청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게임법 개정안에 맞춰 내용 수정 및 등급신고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한편 문화부에 따르면 국내서 등급분류 받은 웹보드게임은 총 1200여개로, 이 중 실제 서비스되는 게임은 약 6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