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가 내놓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에 따르면 1월 게임머니 구입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되며, 1일 손실한도(10만 원 상당)을 잃을 경우 48시간 접속제한 등의 게임이용 금액 제한 조치가 생긴다. 또 게임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으며, 게임의 자동진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게임사들은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1회) ▲영업정지 5일(2회) ▲영업정지 10일(3회) ▲영업정지 1월(4회)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이와 함께 제도 시행 후 기존 게임물을 그대로 서비스할 경우 등급분류 거부 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넷마블 등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들의 실적에는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3일 열린 2013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웹보드게임 규제의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출 하락을 예고한 바 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올해 웹보드게임 매출이 지난해 대비 19.5% 감소한 201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와 CJ E&M 넷마블 역시 웹보드 게임 규제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증권가에서는 웹보드 게임 규제로 네오위즈게임즈 등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증권가는 올 2분기부터 웹보드 게임 매출이 최대 60%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웹보드 게임 규제로 관련 게임사들의 매출 하락이 점쳐진다"며 "이에 따른 산업의 손실 규모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행 산업을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도리어 게임사들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