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훈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사무국장은 6일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웹보드게임 규제는 간접충전을 금지하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며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 및 모바일 플랫폼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규제를 통해 PC 웹보드게임의 문제점을 우선 해소하고 건전성 확보가 이뤄진 이후 (모바일)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규영 주무관도 "모바일게임은 워낙 이동성과 가변성이 많아(웹보드게임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PC 웹보드게임을 뛰어넘을 여지가 많다"라며 "관련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난 이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게임위는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웹보드게임 규제가 시행된 지난 달 24일부터 28일까지 한 주간 규제 이행 현황을 밝혔다. 게임위가 앞서 실시한 전수조사를 통해 집계한 웹보드게임 제공업체는 총 64개로 이중 내용수정신고 접수(16개), 웹보드게임 서비스 중지(26개) 및 결제수단 제거(9개) 등을 통해 규제를 준수하는 업체는 51개로 집계됐다. 나머지 13개 업체는 규제를 위반했거나 현재 조사 중인 업체가 포함된다.
게임위는 웹보드게임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게 행정처분 요청, 시정권고 등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6일 오후 2시부터 각 지자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행정처분이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게임위 황재훈 사무국장은 "웹보드게임의 사행화에 대한 게임업계, 정부,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환전으로 인한 폐해 사례, 민원발생 등으로 전체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됐고 시행령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웹보드게임 규제는 한 달 게임머니 구입 한도를 30만 원으로 제한하고 하루 1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24시간 동안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