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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한게임의 '꼼수'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중인 고스톱·포커 사행화 방지대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시행령 문구 해석을 두고 양측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 양측 모두 유권해석을 하겠다는 입장이라 피치 못할 경우, 법적 분쟁까지 갈 심산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문화부측은 '뒷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막상 법이 시행되고 나니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행화 방지 대책이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났고, 문구손질을 위해 여러 차례 업체에 '러브콜'을 보냈다. 아무 말 없던 업체가 갑자기 반발하고 나서니 당황스럽기도 하겠다.

NHN엔터 한게임 등은 '법 조문 해석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막상 들어보면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다. '매출하락을 피할 수 없기에 만든 자의적 해석'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사행화 방지대책의 핵심은 과도한 고포류 이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1회당 3만원, 하루 최대 10만원이라는 한도금액을 설정해뒀다. 과유불급이라고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안 좋은데, 도박모사 게임으로 인식이 안 좋은 고포류를 과하게 해서 좋을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게임은 시행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를 무력화 시켰다. 시행령 '다'목의 '게임을 통하여 획득하거나 상실한 게임머니를 합산한 결과 3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를 결제로 아바타를 구입하면 간접충전으로 게임머니가 충전되는 것 까지도 '게임'으로 본 것이다. 상식상 이것은 결제지, 게임이 아님에도 한게임은 '시행령 해석의 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게임은 해석대로라면 하루에 월 충전한도인 30만원을 다 사용할 수 있다. 하루에 10만원을 사용하면 24시간 동안 게임에 접속할 수 없는, 사행화 방지조치를 무력화 시키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1위 업체가 이렇게 대응하다 보니, 2·3위 등 후발업체들도 동조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법을 지켜서 손해 본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고포류 사행화 방지대책이 시행 일주일 만에 파행을 맞고 있는 것이다.

법 해석의 차이가 있다면 일찍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서로 공유하거나 문의를 했어야 옳다. 법 시행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 업체가 부당하게 부담해야 할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논의해서 고포류 서비스 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담보 받을 수 있었어야 했다.

그런 절차도 없이 막상 법이 시행되고 나니 '해석이 다르다'고 말하면서 지키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면, 무엇이 어떻든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맞다.

문화부는 행정제재 등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만 유권해석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고,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들어가더라도 한게임이 법적다툼을 벌이면 결론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법의 공백기 동안 한게임은 1위 업체로서 규제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 할 것이다. 그 사이 법을 지켜온 80%의 선량한 업체들은 상대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

명확한 것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법이 악법이든, 일단 시행된 이상 지켜야 하는 게 옳다. 문화부는 말로만 제재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에 착수해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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