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를 두고 문화부측은 '뒷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막상 법이 시행되고 나니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행화 방지 대책이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났고, 문구손질을 위해 여러 차례 업체에 '러브콜'을 보냈다. 아무 말 없던 업체가 갑자기 반발하고 나서니 당황스럽기도 하겠다.
NHN엔터 한게임 등은 '법 조문 해석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막상 들어보면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다. '매출하락을 피할 수 없기에 만든 자의적 해석'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사행화 방지대책의 핵심은 과도한 고포류 이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1회당 3만원, 하루 최대 10만원이라는 한도금액을 설정해뒀다. 과유불급이라고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안 좋은데, 도박모사 게임으로 인식이 안 좋은 고포류를 과하게 해서 좋을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게임은 시행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를 무력화 시켰다. 시행령 '다'목의 '게임을 통하여 획득하거나 상실한 게임머니를 합산한 결과 3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를 결제로 아바타를 구입하면 간접충전으로 게임머니가 충전되는 것 까지도 '게임'으로 본 것이다. 상식상 이것은 결제지, 게임이 아님에도 한게임은 '시행령 해석의 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게임은 해석대로라면 하루에 월 충전한도인 30만원을 다 사용할 수 있다. 하루에 10만원을 사용하면 24시간 동안 게임에 접속할 수 없는, 사행화 방지조치를 무력화 시키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1위 업체가 이렇게 대응하다 보니, 2·3위 등 후발업체들도 동조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법을 지켜서 손해 본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고포류 사행화 방지대책이 시행 일주일 만에 파행을 맞고 있는 것이다.
법 해석의 차이가 있다면 일찍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서로 공유하거나 문의를 했어야 옳다. 법 시행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 업체가 부당하게 부담해야 할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논의해서 고포류 서비스 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담보 받을 수 있었어야 했다.
그런 절차도 없이 막상 법이 시행되고 나니 '해석이 다르다'고 말하면서 지키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면, 무엇이 어떻든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맞다.
문화부는 행정제재 등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만 유권해석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고,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들어가더라도 한게임이 법적다툼을 벌이면 결론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법의 공백기 동안 한게임은 1위 업체로서 규제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 할 것이다. 그 사이 법을 지켜온 80%의 선량한 업체들은 상대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
명확한 것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법이 악법이든, 일단 시행된 이상 지켜야 하는 게 옳다. 문화부는 말로만 제재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에 착수해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