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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게임업계, 원칙 없는 규제에 행정소송 '반기'

[비즈] 게임업계, 원칙 없는 규제에 행정소송 '반기'
'더 이상 못 참겠다.'

정부의 연속되는 규제정책에 게임업체가 뿔났다. 규제 근거도 없이 기업의 사업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게임업체가 결국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행정소송은 모바일 고스톱·포커 서비스에 대한 정부 규제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물의 심의 관리감독을 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자사가 출시한 모바일 고포류 게임에 대한 심의를 게임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내주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게임위가 문제로 삼은 것은 모바일 고포류 게임을 온라인 게임포털 '피망' 계정과 연동한 점. 온라인 고포류 게임에 대한 규제안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바일 고포류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은 사전에 우려한 조치다.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게임법에 모바일 고포류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규제 근거가 없음에도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사업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회사 측은 또 "PC온라인에서 모바일로 게임 플랫폼이 변화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신작 모바일게임에 자사 통합계정을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유독 고포류만 이를 허가해 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게임법에는 온라인 고포류게임에 대한 사행화 방지 시행령만 제정돼 있다. 게임위는 장기적으로 모바일 고포류 서비스를 허가해야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게임위가 심의를 내주지 않는 이유는 모바일 고포류 게임의 사행화 우려 때문. 전 심의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 시절 고포류 서비스 업체와 위원회는 모바일 고포류 게임의 간접충전을 금지하고, 네트워크 연동 및 대전을 금하는 자율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자율협약은 모바일게임 산업이 확장되기 전인 2011년 무렵 맺어진 것으로 지금과는 시장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자율협약 역시 구두로 의견만 타진한 것으로 명시된 것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주체 역시 달라졌다.

네오위즈게임즈가 온라인 고포류 사행화 방지대책을 그대로 모바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구두협약 당사자가 아닌 게임위가 법적 근거 없이 심의를 내주지 않는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법을 어기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못박은 뒤, "모바일게임이 트렌드로 자리잡았고 성인들에게 제대로 된 게임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임에도 무턱대고 심의를 내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고포류 서비스 1·3위 업체인 한게임과 넷마블은 추이를 지켜보며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행정소송은 2~3주 안에 변론일이 결정되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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