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비즈] 흡연 파파라치 뜨나, 복지부 금연지도원 도입

[비즈] 흡연 파파라치 뜨나, 복지부 금연지도원 도입
복지부는 지난 1월28일 개정·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금연구역 관리,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7월29일부터 시행되는 금연지도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월17일부터 4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동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무범위, 교육내용 등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에 대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 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금연지도원은 금연시설에서의 흡연행위자를 감시, 계도하고 위반사항 신고 및 자료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이 본격화되면 PC방을 비롯한 전면금연시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단속 및 금연지도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2014년 4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데일리PC방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