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엔씨소프트가 전 리니지3 개발실장 박모씨 등 엔씨소프트에서 블루홀스튜디오로 이직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등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회사의 소송은 2008년 8월 시작됐다. 엔씨소프트는 블루홀스튜디오로 이직한 전 직원들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 '리니지3' 프로젝트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72억원을 청구했다.
1심에서 영업비밀 유출, 사용 행위 등으로 박모씨를 포함한 5명의 전 엔씨소프트 직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손해배상금 20억원을 엔씨소프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집단이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 권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다만 재판부는 '리니지3' 영업비밀과 관련된 엔씨소프트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단 이직을 한 블루홀스튜디오 직원들이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의 표시' 기재 파일들을 부정취득해 이를 사용했다"며 "블루홀스튣디오는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이를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저장된 관련 기록물을 폐기하라"는 원심의 판결 역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형사 대법원 판결에 이어 민사 대법원 판결에서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범죄 행위는 인정하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민사 판결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게임 산업 전반에 손실을 주는 행위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근절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블루홀스튜디오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옳다고 본다"며 "영업비밀의 관리감독은 엔씨소프트의 문제다. 이미 2007년 4월에 엔씨소프트가 주장하는 영업비밀들은 전량 폐기됐다. 이번 사례는 이직 과정에서 개발자들이 발목을 잡힐 뻔한 사례"라고 전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