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련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NHN엔터테인먼트(대표 정우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웹보드게임 규제)이 부당하다며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이란 특정 법안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여겨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기본권 구제 수단을 뜻한다. NHN엔터테인먼트가 웹보드게임 규제 대응을 위한 초강수를 둔 셈이다.
NHN엔터테인먼트의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앞서 지난 3월 모바일 웹보드게임과 온라인 게임포털 '피망' 계정의 연동을 불허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네오위즈게임즈에 이은 두 번째 게임업계 반발 사례다. 회사 측은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 이후 관련 매출 하락세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자 이같은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9일 발표된 NHN엔터테인먼트의 지난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521억 원, 223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7.1%, 16.8% 급락했다. 이 회사 정우진 대표는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 이후 관련 이용자가 40~50% 가량 감소했고 매출은 60% 가까이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지난 2월 규제 시행 이후 한 달만에 웹보드게임 매출이 사실상 반토막이 난 셈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NHN엔터테인먼트의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자칫 거센 역풍을 불러올수 있다는 분석을 내고 있다. 지난 3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관 모바일 보드게임 정책협의체'를 발족해 정부와 유관기관 및 게임업계가 모바일 웹보드게임 사행성 방지 대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NHN엔터테인먼트의 이같은 '돌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네오위즈게임즈의 경우 '민관 모바일 보드게임 정책협의체'에 배제된 상태로, NHN엔터테인먼트 역시 추후 추가 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웹보드게임 규제 일부 불이행으로 경고 의뢰를 받은 바 있는 NHN엔터테인먼트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NHN엔터테인먼트의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웹보드게임 규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여타 업체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강석원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NHN엔터테인먼트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NHN엔터테인먼트 측은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