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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중독법, '선수'가 필요하다

신의진 의원이 4대 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게임만을 따로 떼어내 별도 중독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신 의원이 게임 중독을 법제화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을 쉽게 포기할 리 없기에 예상해 봄직한 수순이다.

6월 국회 상임위가 개편되는 시점에 맞춰 신 의원은 보건복지위 대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문위는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부를 가까운 거리에서 압박할 수 있는 곳이다. 알게 모르게 중독법에 부정적인 문화부를 직접 컨트롤 하겠다는 속내다.

청소년 보호를 앞세워 기독교 단체와 의료계의 지원을 받으며 게임산업을 압박하는 신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영리한 정치인이다. 반면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게임업계는 예나 지금이나 느긋하다.

중독법에서 게임이 제외된 것은 '게임이 마약과 같을 수 없다'는 감정적 호소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이는 잠재적으로 '마약쟁이' 취급에 거부감을 느꼈던 수많은 게이머들, 중독법의 잘못을 상식적으로 판단해 온 일반 대중의 지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중독법에서 게임이 제외됐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되려 더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때다.

우선 선수(先守)를 쳐야 한다. 신 의원이 주도하는 규제법에 끌려 갈 것이 아니라, 게임업계가 먼저 '게임 중독법을 실천하겠다'는 대국민 발표 같은 퍼포먼스를 해야 한다. 이미 게임법에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예방 조항이 있다.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강도 높게 지켜나가겠다는, 비장미마저 느껴지는 발표를 통해 중독법을 기존 게임법으로 대처 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또한 선수(選手)를 앞세워야 한다. 국회의원 눈치를 보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문화부를 대신해 게임법에 중독법 일부를 녹일 수 있게 할 사람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회에 최대한 친 게임업계 인사가 많아지도록 대관 외교를 할 수 있다면 선수로 적격이다.

게임 중독법의 윤곽이 나오면 법 체계상, 법 구성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허점을 파고 들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법무법인도 선수로 기용해야 한다. 밉보일까봐, 진정성을 의심 받을까봐, 이번에도 뒤로 물러선다면 게임업계는 결코 뜻한 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생존 앞에서 대의나 순수성은 헛된 메아리다. 이미 몇 몇 업체들이 고포류 규제안으로 인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자,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낸 것을 보지 않았는가. 게임 중독법이 바로 우리 회사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이상, 그 피해는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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