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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북미·유럽 등 12개 해외 게임 협단체 "게임 중독법 반대" 공동 성명서 발표

[비즈] 북미·유럽 등 12개 해외 게임 협단체 "게임 중독법 반대" 공동 성명서 발표
"우리는 한국 내의 과도한 게임 규제들이 글로벌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한다."

북미·유럽·호주 등 전세계 주요 국가의 게임산업 협단체들이 게임을 마약, 도박, 알코올 등 중독물질과 동일시하는 이른바 '중독법'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 협단체는 신의진 새누리 의원이 추진 중인 '중독법'이 만약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 파급력이 한국을 넘어 전세계 게임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럽 게임협회인 EGDA를 비롯한 12개 게임협단체는 국제 게임전시회 E3 2014 기간인 11일 '중독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구 게임산업협회) 측에 전달했다. 이들 협단체는 한국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인터넷 게임을 마약, 도박, 알코올과 상응하는 중독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것이 게임산업에 적잖은 부담을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육체적으로 중독성이 있고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수십년간 과학적으로 증명돼 온 물질들인 알코올과 마약에 게임을 비유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특히 온라인게임은 고사하고 인터넷 사용 자체가 정신병적 진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느냐에 관해 의학계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분류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국회는 '중독법' 이외에도 게임산업과 그 고객들을 부당하게 대상으로 하는 입법적인 노력들을 행해 왔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게임산업을 한국에서 태동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일부로 인정했으나 한편으로는 과도한 규제가 게임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억누르고 있다는 의견이 커져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 효자 품목인 게임산업을 규제로 억압하는 한국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최근 한국 게임 시장 규모가 2014년 11조원을 넘어서고 온라인게임이 한국의 비디오게임 수출의 90%를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한국의 게임시장, 특히 온라인게임은 국가적인 자랑거리라고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중독법'이 통과된다면, 관련 산업계는 오명을 쓰게 되고 온라인게임의 선도적 개발업자로서의 한국의 명성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게임 개발자들이 온라인게임 분야에서 선도적인 혁신을 해온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한국 내의 과도한 규제들이 글로벌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끝으로 "우리는 한국의 국회가 또 하나의 부담스러운 규제를 가하는 입법을 통과시키기 보다는 그것에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또한 우리는 게임산업계가 한국 대중의 이익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국 국회와 협력해 모색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이번 성명서에 동참한 게임협단체는 'Interactive Games & Entertainment Association', 'European Game Developers Association', 'Spanish Association of Distributors and Publishers of Entertainment Software',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of Canada', 'Interactive Software Federation of Europe', 'Italian Games Industry Association', 'Game Developers Association of Australia', 'Federal Association of Interactive Entertainment', 'The Dutch Association for Producers and Importers of Image and Sound Carriers', 'Games Ireland', 'Association for UK Interactive Entertainment', 'Polish Association of Entertainment Software Developers and Distributors'까지 총 12개다.

한편 신의진 의원실은 앞서 중독법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인터넷 게임을 제외하고 '중독법'을 추진한 뒤, 인터넷 게임 등을 규제하는 별도 법안을 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중독법 중 '도박' 항목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내는 등 최근 중독법은 업계 안팍으로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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