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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티격태격 '네오위즈G-게관위' 화해모드 돌입

[비즈] 티격태격 '네오위즈G-게관위' 화해모드 돌입
네오위즈게임즈가 모바일 웹보드게임물의 규제와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취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부산지방법원에 게관위를 상대로 `모바일 피망 맞고'에 대한 등급재분류 결정 행정처분 소송 철회를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웹보드 모바일 게임의 서비스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네오위즈게임즈측은 "민관 협력기조 하에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제반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게관위와의 발전적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모바일 웹보드게임 서비스를 위한 법적 기준이 제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3월 모바일 맞고 및 포커 게임물에 대한 이용자정보 연동, 부분유료화 도입 등 유료화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게관위에 관련 법규에 따른 내용수정신고를 이행했다. 그러나 게관위가 등급재분류결정 및 반려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6월 20일 위 사건에 관한 법정 변론이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월 시행된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모바일 웹보드게임에서만 온라인 플랫폼과 다르게 유료화를 금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또 플랫폼 구분 없이 웹보드게임에 대한 동일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게관위는 모바일 웹보드게임의 경우 온라인 버전과 연동이 되지 않게 해야 하며, 아바타와 게임머니를 끼워파는 간접충전 방식의 상용화를 불허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당초 소송을 진행한 배경에는 원활한 모바일 웹보드게임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면서 "문화부와 게관위가 적극적으로 서비스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정부기관과의 원만한 합의 및 정책협의체에 대한 참여를 통하여 모바일 웹보드 게임을 둘러싼 사행화 우려 불식 및 합리적 정책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관계 기관의 정책수립 의지에 힘을 실어주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서비스 중인 모바일 웹보드게임의 유료화 모델을 삭제하고, 관련 소송도 취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게관위는 지난 3월말부터 모바일 웹보드게임 관련 정책정비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모바일 웹보드 이용자들의 행태, 모바일 환경의 사행화 가능성 및 등급반영 기준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오고 있다. 오는 8월 이전에 모바일 웹보드게임과 관련한 새로운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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