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비즈] 웹보드 규제…네오위즈G '꺾이고' NHN엔터 '강행'

[비즈] 웹보드 규제…네오위즈G '꺾이고' NHN엔터 '강행'
지난 3월 네오위즈게임즈가 모바일 웹보드게임 재분류 반려 처분을 내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최근 알려지면서 국내 웹보드게임 산업에 미칠 영향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 제기로 인해 게관위가 주도 중인 민관 모바일 보드게임 협의체에 배제된 네오위즈게임즈가 해당 협의체에 합류할 수 있을지 여부와, 웹보드게임 규제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NHN엔터테인먼트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소송이 취하될시 네오위즈게임즈는 별다른 무리 없이 민관 모바일 보드게임 협의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은 "네오위즈게임즈로부터 협의체에 참석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소송 취하가 확실하다는 전제하에)큰 이견이 없다면 네오위즈게임즈는 협의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석원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네오위즈게임즈가 민관 모바일 보드게임 협의체에 포함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웹보드게임 규제에 가장 먼저 반발한 네오위즈게임즈가 문제가 된 모바일 웹보드게임 유료화 모델을 삭제하고 행정소송도 먼저 취하하는 등 한 걸음 물러서는 행보를 보인 만큼, 민관 보드게임 협의체에 배제시킬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5월 말 웹보드게임 규제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NHN엔터테인먼트는 이번 네오위즈게임즈의 행정소송 취하에 대해 선을 그었다. 타사의 정황 변화에 회사 측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는 얘기다.

NHN엔터테인먼트 측은 "타 회사의 소송 취하 여부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는 건 맞지 않다"라며 "다만 네오위즈게임즈의 경우 모바일 웹보드게임 등급 재분류 반려에 대한 행정소송이고 NHN엔터테인먼트는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인 만큼 서로 다른 별개의 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NHN엔터테인먼트가 웹보드게임 규제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민관 모바일 보드게임 협의체에 배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