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1일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간 기업 결합 신청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단, 중개 수수료 인상 등 경쟁 제한 우려가 있어 조건부 승인으로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
시정조치 부과 내역은 ▲3년 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판매 수수료 인상 금지 ▲3년 간 적립포인트 불리하게 변경 금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와 피해에 대한 사고보상 및 피해구제방안 수립 시행 ▲1년 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는 내용 등이다.
앞서 2012년 5월 비엔엠홀딩스는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 주식 100%를 취득, 자회사로 편입하고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관련 심사에 돌입했다. 당시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연간 매출액 규모는 각각 357억 원과 262억 원으로 양사가 결합 시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공정위는 동일한 사업 모델을 가진 두 선두업체가 기업결합을 단행할 경우 중개거래 수수료 인상 등 경쟁 제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두 사이트의 방문자 수도 다른 중개거래 사이트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점도 공정위의 우려를 더한 부분이다. 실제 양사는 결합 이전 중개수수료를 인상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PC 온라인게임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한 데다, 모바일게임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아이템 거래 시장의 환경 변화에 주목했다. 또한 게임 내 경매장이나 게임 커뮤니티를 통한 직거래 등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체 경로가 있고 향후 관련 규제체계가 변경될 경우 직접적인 경쟁자로 부상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즉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기업결합이 독점적 시장구조를 형성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높지만, 인터넷 기반 시장의 동태적 변화 가능성 등을 따져 조건부 승인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인터넷 기반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조치하되 시장의 역동성도 함께 인정한 결과"라며 "결합 후 판매수수료 등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와 피해 관련 사고 보상 및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