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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다음카카오 "카톡, 대화제공 불가능해질 것"...검찰에 '반기'

[비즈] 다음카카오 "카톡, 대화제공 불가능해질 것"...검찰에 '반기'
다음카카오(공동대표 최세훈, 이석우)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사용자 정보보호를 10월 중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서버에 대화내용을 저장하는 기간을 2~3일로 줄이고, 개인이 대화내용을 서버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대화내용 제공을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다음카카오의 이 같은 조치는 1일 다음카카오 합병 기자간담회에서 러시아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telegram) 관련 질문들이 쏟아지고, 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급하게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보안이 완벽하다고 알려진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하는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상, 이를 차단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텔레그램은 서버에 대화 내용을 저장하지 않아, 제3자가 감시할 수 없다. 텔레그램에 관심이 모인 이유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었다'고 발언한 직후, 검찰이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 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서부터다. 카카오톡을 비롯해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사생활을 감시할 수도 있다는 검찰의 발언은 보안이 완벽한 이 러시아산 메신저를 주목 받게 만들었다.

다음카카오는 정책 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검찰의 카카오톡 감시를 피할 뜻임을 시사했다. 보통 수사기관이 법원 압수수색 영장발부를 거쳐 자료를 요청하는데 2~3일 이상 소요되는 만큼, 검찰이 원하는 기간의 대화를 요청했을 때는 이미 서버에서 삭제된 이후라 제공이 불가능해진다.

다음카카오측은 "이번 정책 변경과 함께 향후 수신 확인된 대화내용 삭제기능 등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사용자 정보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법 체계를 존중하며 따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영장에서 요청한 정보라도 이미 서버에 삭제한 대화내용은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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