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17일 자사주 195만주를 3911억1735만 원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자사주 매각 가격은 주당 20만573원으로 거래는 장외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이로써 엔씨소프트는 우호지분을 확보했다.
넷마블이 엔씨소프트의 '백기사'가 될지 관심사다. 넷마블은 과거 넥슨과 '서든어택' 퍼블리싱을 놓고 분쟁을 벌인 바 있다. 분쟁의 시발점은 넥슨이 '서든어택'의 개발사인 게임하이(현 넥슨지티)를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2011년 넥슨이 '서든어택'을 직접 서비스하기로 결정했고, 넷마블은 당연히 반발했다. '서든어택'은 넷마블이 국내 최고의 FPS로 키운 게임이자, 자사의 간판 타이틀이었기 때문이다.
'서든어택' 계약을 놓고 게임하이와 넷마블은 입장 차이가 있었고, 결국 넷마블은 계약 내용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당시 넷마블은 업계 최고 수준의 계약금, 수익 비율 배분을 제시했지만 모기업인 넥슨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게임하이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넷마블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제시했던 계약금, 수익 비율 배분은 게임하이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가 거절 당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고, 본격적인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다.
넷마블이 회원들의 전적 정보 DB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게임하이는 게임 내에 인식표를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이용자가 직접 캡처해 넥슨 홈페이지 업로드하면 기존 정보를 복구해주겠다며 응수했다. 곧바로 넷마블은 액티브엑스를 통해 캡처를 실행할 수 있는 F8의 사용을 막았고, 게임하이는 해당 액티브엑스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하며 맞대응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당시 남궁훈 대표가 사임했고, 새로운 경영진이 게임하이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서든어택'은 넥슨이 서비스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서든어택'은 넥슨과 넷마블이 공동 서비스하다 2013년 7월부터 넥슨 단독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