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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문화부, 상반기 중 게임 등급분류체계 손질

[비즈] 문화부, 상반기 중 게임 등급분류체계 손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화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게임물 등급분류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기술의 발달을 현행법이 쫓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시대에 적합한 등급분류체계를 만다는 것이 목표다.

25일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강석원 과장은 "유무선이 연동되고 새로운 플랫폼의 게임들이 등장하는데 이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급분류 체계가 필요하다"며, "업계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며 3월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제도를 개선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게임법상 등급분류는 2007년, 2011년, 2013년 개정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민간자율 등 3개로 나뉘어 있다. 성인용 모바일, 온라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청소년용 온라인과 콘솔게임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청소년용 모바일 게임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매긴다.

현 구조에서는 '삼국지를품다'처럼 유무선이 통합된 게임은 모바일 버전은 자체 등급으로, 온라인 버전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구조다.

문화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사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등급분류를 손질하고 있다. 통합적인 등급분류기관을 어디로 정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사안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후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등급분류기능은 새로운 조직으로 이전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상반기 내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강 과장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자들의 편의를 높임과 동시에 본연의 취지인 청소년 보호와 사행성 방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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