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채널을 보다가 '마감임박'이나 '오늘만 이 가격'이라는 문구에 혹해 물건을 사본 경험, 한 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산 물건은 방구석 어딘가 방치되기 마련인데 말이다. 숱한 상술 중 하나이건만, 사람들은 알고도 산다. 정말 이번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는 비단 홈쇼핑 뿐만 아니라 우리네 삶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모바일게임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주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모바일게임사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측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청약철회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속인 뒤 결제를 유도했다는 이유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업체는 게임빌, 4:33, 데브시스터즈, 선데이토즈, 넷마블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 컴투스 등 7곳이다.
이 중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넷마블게임즈다. 공정위는 '몬스터길들이기', '모두의마블', '세븐나이츠', '차구차구' 등 4개 게임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세븐나이츠' 등은 게임내에서 팝업창을 통해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다'는 문구로 아이템 구매 의사를 묻는다. 이 문구만 보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 가격에 못산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팝업창을 닫더라도 재접속을 하면 해당 창이 다시 뜬다. 물론 아이템 구매도 가능하다.
공정위가 게임업체 7곳에 부과한 과태료는 3600만 원 정도.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번 조사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해 급성장한 모바일게임 분야에서의 법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과장된 문구를 앞세워 업체들이 버는 돈이 얼만데 저 정도 과태료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 입장에서 100~1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는 한 번 물면 그만이라는 의견이다. 이쯤되면 공정위의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넷마블게임즈는 최근 선보인 '레이븐 with NAVER'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결제를 유도한다. 매번 접속할 때마다 특별 한정 패키지 상품 구성을 선보이면서 '팝업을 닫으면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한다. 물론 재접속 하면 똑같은 창이 뜬다. 이는 이용자에게 '과태료만 물면 그만인가'라는 식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이미 국내 게임업체들의 이미지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게임업체들의 과도한 결제 유도에 이용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얼마 전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개정안에 이용자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개정안을 두고 자정작용을 외칠 때 이를 믿는 이용자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게 국내 게임업계의 현주소다.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생각. 게임업체들의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