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게임업체들은 너무 '착하다'. 우는 소리를 안 한다. 규제로 매출이 급감하고 회사존립이 위태로운 상태인데도 조용하다.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으나 '좋은 게 좋은 것'이란 생각인지 이마저도 철폐했다. 우는 대신 '모바일 간접충전 허용'이란 결실을 얻었다만 힘든 건 여전하다. 2013년 말 고포류 게임 규제로 인해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NHN엔터테인먼트(NHN엔터), 네오위즈게임즈 이야기다.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모바일게임으로 불같이 일어선 넷마블게임즈는 제외하자.)
두 회사는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1년 만에 쪼그라들었다. NHN엔터 게임부문 매출액은 2013년 6199억 원에서 지난해 4915억 원으로 20.7% 감소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4428억 원에서 2010억 원으로 55%가 줄었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은 적자에서 간신히 흑자로 돌아선 상태다. 고포류 비중이 컸던 만큼 규제로 인한 타격도 컸다. 양사 모두 사업 다각화나 대세가 된 모바일게임으로 전환을 시도 중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대박이 터지지 않는 한 당분간 어려운 시기를 더 보낼 것으로 보인다.
끈질기게 물고 물어진 아케이드 업계는 시간당 1만원으로 확정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규제안이 위법한 행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그 3배에 달하는 시간당 3만원도 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 것이다.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다빈치 최윤영 변호사는 "위법한 행정이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참다 보면 10년, 100년이 지나도 규제가 철폐되지 않는다"며, "소송 등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규제를 철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이란 극단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손해를 메울 대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NHN엔터와 네오위즈게임즈는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받은 것이 너무 적다. 떡도 받기 전에 울음을 거쳤으니, 정부가 더 이상 무슨 관심을 갖겠는가? 두 회사가 정부를 너무 믿었던, 착했던, 순진했던 간에 한 가지는 분명 깨달았을 것이라 믿는다. 가만 있으면 알아서 챙겨주진 않는다는 것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