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게임법 개정안, 오픈마켓 배제는 '오해'](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6052016221167302_20160520162430dgame_1.jpg&nmt=26)
20일 박주선 의원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변경에 따라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의 자체 등급 분류 권한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전면 부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의 게임물 심의 권한 부여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 재석 186인 중 찬성 181인으로 가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가 현재 갖고 있는 자체 등급 분류 권한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구글과 애플은 게임을 제작하지도 퍼블리싱하지도 않기 때문에 해당 외가 아니냐는 해석이다.
지난 2011년부터 모바일 게임의 자체 등급 분류를 허용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구글, 애플을 비롯한 국내 오픈마켓 운영 업체 11곳에 자체 등급 분류 권한이 주어졌는데, 이번 게임법 개정안이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주선 의원실은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제작, 배급, 제공 업체로 법안 해당자를 세분화한 것은 게임사업과 무관한 업체가 자율심의를 빌미로 불법 게임물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함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것.
구글과 애플은 기존 법에 의거 2년의 협의 시간이 있고 그 동안 자체 등급 분류 권한도 보장 받게 된다. 또 한국 지사를 통해 제공업으로 등록을 신청하면 별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게 박주선 의원실의 설명이다.
또한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서비스 중단 우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스팀 등의 게임 플랫폼 서비스도 국내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권한을 열어놓은 상태다.
박주선 의원실은 "상임위에서 법안이 변경된 게 아니라 게임 제공업자라는 표현을 '제작', '배급', '제공업'으로 세분화하기 위해 용어만 정리한 것"이라며 "'게임물 제공업자'인 게임 플랫폼만을 대상으로만 하는 법에서 개발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고 말했다. 법안의 용어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율심의권한을 확대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