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체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추진 '가속'](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6102414592823113_20161024145954dgame_1.jpg&nmt=26)
문체부는 지난 5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의 201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2월 5일까지 실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기존 사전등급분류제가 가상현실(VR)과 스마트TV 등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의 등장, 플랫폼 간 융합과 같이 급변하는 게임산업 환경을 적시에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게임산업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이 결정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 등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으로서 ▲자제등급분류사업자 지정·재지정 절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매출액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전담인력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외부전문가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다.
문체부는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기업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산업 환경 조성이라는 법률의 개정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최소 연간 매출액 기준을 1000만 원으로 규정하는 등 외형적 요건은 최소화한다.
더불어 이를 통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내 게임산업에 새로운 혁신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경쟁적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업의 자율 등급심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등급분류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인력, 전산 시스템 등 투명한 등급분류 업무 처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평가를 통해 부적격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건전한 게임물 유통질서를 철저히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3분기까지 ▲게임물 사업자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미등급분류 게임물 베타 테스트 허용 기준 완화, ▲1인 게임 개발자 등급분류 편의 절차 마련, ▲공익목적 게임물 등급분류 편의 절차 개선 등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