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이슈] 문체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추진 '가속'

[이슈] 문체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추진 '가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 문체부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실시를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지난 5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의 201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2월 5일까지 실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기존 사전등급분류제가 가상현실(VR)과 스마트TV 등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의 등장, 플랫폼 간 융합과 같이 급변하는 게임산업 환경을 적시에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게임산업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이 결정된 바 있다.
문체부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창의적인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게임물에 대한 정부의 사전심의를 시장의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과감한 규제개혁 조치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 등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으로서 ▲자제등급분류사업자 지정·재지정 절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매출액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전담인력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외부전문가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다.

문체부는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기업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산업 환경 조성이라는 법률의 개정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최소 연간 매출액 기준을 1000만 원으로 규정하는 등 외형적 요건은 최소화한다.

더불어 이를 통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내 게임산업에 새로운 혁신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경쟁적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업의 자율 등급심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등급분류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인력, 전산 시스템 등 투명한 등급분류 업무 처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평가를 통해 부적격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건전한 게임물 유통질서를 철저히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3분기까지 ▲게임물 사업자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미등급분류 게임물 베타 테스트 허용 기준 완화, ▲1인 게임 개발자 등급분류 편의 절차 마련, ▲공익목적 게임물 등급분류 편의 절차 개선 등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