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위메이드가 중국 개발사인 킹넷과 '미르의전설2' IP 계약을 체결하면서였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통보했다며 서울지법에 공동저작물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중국 상하이 법원에도 소송전행위보전신청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위메이드와 킹넷의 계약 중지 판결을 내렸다. 위메이드의 재심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킹넷의 '미르의전설2' IP 게임 개발은 멈춘 상태다. 액토즈는 위메이드와 킹넷의 계약 무효화 본안소송까지 제기한 상태.
중국에서는 액토즈가 웃었지만 국내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액토즈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 서울지법의 판결 핵심은 위메이드가 단독 계약 이후 통보를 한 것은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두 업체의 법적 공방 사이에는 중국의 샨댜게임즈가 끼어있다. 샨다게임즈는 액토즈의 지분 51%를 갖고 있다. 그런데 샨다게임즈는 중국에서 위메이드에게 제소된 상태다. 샨다게임즈가 불법으로 '미르' IP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관련 로열티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메이드 측 주장이다.
여기까지만 놓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액토즈의 행보는 뭔가 석연찮다. 일각에서는 모럴해저드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액토즈 역시 위메이드와 마찬가지로 로열티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샨다게임즈의 불법 행위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는 얘기다.
위메이드로부터 피소된 샨다게임즈가 액토즈를 통해 견제를 한다, 혹은 시간을 끈다는 것부터 킹넷과의 계약을 무효화하려는 것은 샨다게임즈의 '미르' IP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까지 업계에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이번 소송전을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 샨다게임즈를 떼어놓고 보자. 소송을 거는 이유는 이익을 얻고자 함이다. 그런데 이 소송을 통해 액토즈가 얻는 것은 크지 않다. 오히려 샨다게임즈가 가져가는 게 훨씬 많아 보인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은 뒤 통보를 했고, 이 같은 행위를 몇 번씩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보고있다. 반면 위메이드는 그동안 '미르' IP 관련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액토즈 측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어 계약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푸념한다. 참 어렵다.
일단 액토즈와 위메이드 두 업체 모두 현재 크게 돈을 벌고 있는 게임이 없다. '미르' IP는 중국에서 메가톤급 영향력을 갖고 있다. 두 업체는 이 IP의 공동저작권자다. 그럼 '미르' IP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해야할텐데, 2004년 화해조서가 작성된 이래로 액토즈가 '미르' IP 계약을 체결한 것은 한 건도 없다.
액토즈는 지난 5월 '미르의전설' IP 전담 본부를 구성했다. 이 본부는 IP 사업 확장에 있어 권리를 보장 받고, 보다 적극적인 사업 전개를 위해 발족됐다. 구성원은 변호사 및 국내외 지적재산권 전문가들이다. 당시 액토즈는 IP 전담 본부를 통해 적극적인 IP 사업 확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권리 보장에만 힘쓰고 있는 모양새다.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뒤에 한 줄이 더 있다.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득 궁금증이 생긴다. 액토즈가 생각하는 신의는 무엇인지 말이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