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오버워치'가 출시됐을 때 PC방 업주들은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오버워치'를 즐기기 위해 PC방을 찾는 이용자가 비약적으로 늘어서다. 하지만 '오버워치' 때문에 시름하는 PC방 업주도 적잖히 늘고 있다.
지난 8~9월 사이 PC방에서 유독 경찰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강력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15세 이용가 게임인 '오버워치'를 초등학생이 즐기고 있다는 신고가 급증한 탓이다.
한 커뮤니티에서 'PC방 자리가 없을 때 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시발점이 됐다. '오버워치'를 플레이하고 있는 초등학생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자리가 났더라는 식의 내용이었다. 이후 '정의구현 놀이'라는 이름으로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초등학생들이 단속 반대 카페를 개설하기도 했다.
'오버워치'는 15세 등급 판정을 받았다. 15세 이하는 즐길 수 없는 게임이고, 계정 생성도 불가능하다. 15세 미만 청소년들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계정을 만들고 PC방에서 '오버워치'를 즐긴 다. 그런데, 이 경우 적발됐을 때 처벌을 받는 것은 '오버워치'를 즐긴 15세 미만 청소년이 아니라 PC방 업주다.
PC방 업주 입장에서 일일히 '오버워치'를 즐기는 학생들의 나이를 확인하기가 힘들다. 15세 미만 청소년들은 주민등록증도 없거니와, 15세 이상이라고 잡아떼면 그만이다. 애꿎은 PC방 업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PC방 수익 대부분은 먹거리 판매로 나온다. 짧게 1~2시간씩 게임만 하다 가는 초등학생은 PC방 업주 입장에서 '돈이 안되는 손님'이다. PC방 업주가 돈을 벌기 위해 '오버워치'를 즐기는 초등학생을 알고도 모른체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예 초등학생 출입을 금지하는 PC방까지 생겨났다. 애초에 신고를 당할만한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고육책이다.
'오버워치' 신고와 관련해 PC방 업주들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2조1항3호에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PC방 커뮤니티를 돌아보면 각 지역마다 다른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례가 없었던 만큼 관할 구청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나이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처벌은 PC방 업주가 받는 현실, 관련 법을 한 번 자세히 들여다 볼 때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