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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미숙함이 부른 파티게임즈 사태

최근 파티게임즈의 4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둘러싸고 말이 많다. 과도한 법 해석이란 평가와 일벌백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검찰이 파티게임즈 '포커페이스' 이벤트를 진행한 사람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3일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 했고, 회사 또한 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집행정지를 받아냈다.

28일부터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파티게임즈는 시간을 벌었다. 강남구청의 행정처분이 타당한지는 일단 소송을 통해 다퉈봐야 한다. 파티게임즈는 만약 1심에서 지더라도 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항소를 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영업정지를 피해갈 수 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행정법원이 무시하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소송은 사실상 파티게임즈가 유리해 보인다.

이번 사건의 발달은 여전히 고포류라면 눈에 불을 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의 엄격함에서 비롯됐다. 이 조직의 존재의의가 사행성 방지이기에 고포류 게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만약 순금 이벤트가 평범한 온라인게임에서 열렸다면 행정처분 요청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법무팀과 대외조직이 존재하는 상장사가 관련 법을 몰라 벌어진 해프닝이란 대목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포류는 게임산업을 성장시킨 밑거름인 동시에 치부다. 관련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부분이다. 작은 규모의 회사도 아니고, 고포류를 처음 서비스 하는 회사도 아닌데 관련 법을 몰랐다는 해석을 관할 구청이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다.

마찬가지로 경품 지급 여부를 파악하지도 않고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게관위도 납득이 되질 않는다. 내용수정 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가 사행성을 조장해 45일 영업정지를 신청한 게등위는 실제 순금이 경품으로 지급됐는지 파악하지 않았다. 이벤트가 끝나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 발표만 확인하면 되는 이 간단한 일을 게관위는 놓쳤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도 그래서다. 관련 사안에 대해 증거를 모으고 관할 구청에 신고할 의무는 게관위에 있는데, 본인의 주장에 힘을 실으려면 제대로 채증을 했어야 맞다.

행정처분 공시를 했다 일주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처분 집행정지를 받고, 검찰로부터도 당사자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 낸 이 같은 사태는 발단 자체가 미숙함에서 나온 해프닝이다. 더불어 첨단을 달리는 게임산업에 관련 법의 허술함을 보여준 계기이기도 하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바다이야기'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케이드 게임을 정조준한 법이다. 영업정지 벌칙조항도 그래서 생겨났다. 위법을 저지른 성인 오락실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금 고포류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해당 게임이 주된 사업이 아니다. 문제가 된 파티게임즈의 '포커페이스' 역시 회사 매출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파티게임즈의 주장대로라면, 담당자의 실수로 회사가 완전 망할 뻔 한 셈이 된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징벌적 배상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만, 이벤트 하나가 그렇게 큰 잘못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어설픈 대처가 부른 해프닝을 계기로 게임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지 점검해야 한다. 법은 늘 늦다. 특히 첨단을 달리는 게임산업에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법 조항은 회사의 영업정지가 아니라 해당 게임에 대한 영업을 정지하는 방향으로 고쳐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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