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주범인 A씨(서울, 24세, 판매사이트 운영)는 구속됐으며 공범인 B씨(인천, 18세), C씨(충남, 15세) 등은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이들은 2016년 6월9일부터 2017년 5월10일까지 약 1년 동안 서울 소재 주택 등 3곳에서 넥슨에서 운영하는 '서든어택'의 게임핵 프로그램을 개발,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판매사이트(애플00)를 통해 게임 이용자 약 1200명을 상대로 판매하고 1주에 5만 원, 1개월에 10만 원의 게임핵 이용료를 지급받아 약 1년 동안 총 4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게임 이용자들이 동 게임핵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불량 이용자(이용료 지불없이 사용하기 위해 게임핵 프로그램 소스를 임의로 변경하는 이용자) 제재를 목적으로 이용자 몰래 숙주형 악성코드(Ipk.dll)가 함께 설치되며, 피의자들은 이를 악용해 불량 이용자에게 PC를 다운시키는 보복 공격을 가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상 이용자에게도 키로깅 및 원격조종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되도록 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이용자들의 PC를 디도스 공격의 좀비 PC로 활용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볼 때 유사한 게임핵 이용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건 피의자 A씨(24세, 서울)는 홈페이지 관리, B씨(18세, 인천)는 회원관리 프로그램 제작, C씨(15세, 충남)는 게임핵 프로그램 개발자로 각각 역할을 분담했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온라인 메신져 등을 통해 범행을 모의했다.
피의자 B, C씨의 경우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번 범행에 빠져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했다고 진술했다.
또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게임핵 판매 대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인 게임운영사 넥슨은 게임핵으로 인해 게임 내 밸러스가 파괴되고 게임의 공정성을 해쳐 게임의 흥미를 잃은 기존 이용자들이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매출저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번 단속은 2016년 4월 게임위와 부산청이 체결한 불법온라인게임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의거, 지난해 7월 사설 게임서버 운영자 검거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것이다.
게임위는 앞으로도 게임상의 대표적 반칙행위인 불법조작 프로그램 유통사범에 대해 사법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엄중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