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지난 7월27일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액토즈와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전설2' 연장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을 낸 바 있는데 이를 중국 법원이 받아들인 것.
해당 신청은 액토즈와 란샤가 지난 6월30일 '미르의전설2'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미르의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의 연장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다.
위메이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2017년 9월28일자로 만료되는 '미르의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의 서비스 계약을 란샤가 액토즈의 합법적이 아닌 일방적 수권에 근거해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한, 위메이드는 "이런 액토즈와 란샤의 일방적인 재계약 행위는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에 대한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혐의가 있고, 보상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를 초래 할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국 법원은 16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협의를 하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며, 해당 연장계약의 이행을 즉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사전에 위메이드와 협상해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종료와 함께 샨다의 '미르의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퍼블리셔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샨다는 '미르의전설2'에 대한 억지 주장과 모든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