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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북미 ESRB "게임물 뽑기 아이템은 도박 아니다"

코타쿠닷컴은 ESRB가 "뽑기 아이템 적용 게임에 대해 도박으로 분류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11일 보도했다.
코타쿠닷컴은 ESRB가 "뽑기 아이템 적용 게임에 대해 도박으로 분류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11일 보도했다.
북미 게임물 등급 관리기관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가 뽑기 아이템(Loot Box)이 적용된 게임물에 대해 도박(Gambling) 게임으로 분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정부 산하기관에서 뽑기 아이템이 적용된 게임물에 대해 도박 게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게임 전문 해외 매체 코타쿠닷컴(www.kotaku.com)은 ESRB가 올 가을 출시될 예정인 유료 뽑기 아이템 적용 비디오 게임물의 패키지 박스에 '도박(Gambling)' 표기를 하도록 할 것이라는 루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1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ESRB 대변인이 "ESRB는 뽑기 아이템을 도박으로 분류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뽑기 아이템을 통해 이용자들이 원치 않는 아이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는 카드 게임에서 중복 카드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권에서 성행하고 있는 부분 유료(Free to Play) 게임에서 성행하고 있는 뽑기 아이템은 패키지 게임이 주류인 북미에서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았으나 '쉐도우 오브 워', '데스티니2', '스타워즈 배틀프론트 2' 등 신작에 대거 적용돼 이들 게임에 ESRB가 대해 도박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돈 바 있다.

ESRB에서 도박 게임물 분류를 받을 경우 미성년자 이용불가 등급을 자동으로 받게 돼 많은 북미 게임업계 관계자와 이용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운 바 있다.

한편 북미 등급분류 기관에서 뽑기 아이템 적용 게임이 도박이 아니라고 공언한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정부 산하기관에서 뽑기 아이템 적용 게임을 도박 게임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최근 발행한 월간 기관지를 통해 "확률형 캐시 뽑기가 있는 게임은 사행성 게임으로 도박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혀 많은 업계 관계자들의 빈축을 샀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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