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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핵 사용자 고소

[이슈]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핵 사용자 고소
에픽게임즈는 현지 시각 12일 '포트나이트배틀로얄'에서 핵(비 인가 제3자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용자 2명에 대한 고소장을 노스캐롤라이나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15만 달러(한화 약 1억7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한다.

회사 측은 저작권 및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 위반 혐의로 두 피고인을 고소했다. 게임 코드를 변경해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게임 이용 약관을 위반했다는 것. 고소된 2명의 핵 사용자 중 한 명은 이 게임에서 핵 사용으로 인해 9번이나 계정이 정지되는 등 게임 내에서 가장 핵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지난주 에픽게임즈는 핵 사용자들이 게임에서 일으키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공지한 바 있다. 이미 수천 개의 계정을 정지시킨 에픽게임즈는 "게임에서 핵 사용자들을 없애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두 피고인은 모두 핵 제공자와 관련돼 있어 소송의 추이에 이목이 쏠린다. 두 명 모두 핵 배포 사이트의 운영자와 직원 사이로 핵 배포자와의 관계성이 인정돼 에픽게임즈 측이 승소할 경우, 핵과의 전쟁을 진행 중인 게임업계에 의미있는 판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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