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이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무리한 소송을 진행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조훈현 의원은 "여명숙 위원장이 직원 3명을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며 "이에 사용된 위원회 예산이 총 2090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명숙 위원장이 지난 6월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6월9일 해당 직원을 불러 합의서를 강요했다"며 "합의서도 직원을 불러 항소 포기를 조건으로 추가적인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협박성 강요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직원들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자 2주 후 이들 중 한 명의 근무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시켰다"며 "해당 직원은 보복성 인사조치로 서울에 남은 가족의 부양을 위해 휴직 중"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해당 판결이 재판부가 여 위원장의 직권 남용을 인정하고 사실상 탄핵을 허가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여 의원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근거로 고소를 당해선 안되니 합의와 화해를 위해 한 것"이라며 "관련 사항에 대해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15년 징계처리한 직원들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받아들여졌으나, 이에 반발해 소송을 벌이다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