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11월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여명숙 위원장은 지난 10월3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2011년부터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게임 4대 농단세력 중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를 언급했다"면서 "2011년에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당시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던 모바일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를 도입한 것으로, 1년 동안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어 "2017년 확대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는 자율심의 대상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되, 사업자 최소요건(매출액, 인력·시설기준 등), 전담인력 의무교육(연 4회), 업무 적정성 평가(연 1회) 도입 등 사후관리 장치가 대폭 확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 제도가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라는 여명숙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그간 문체부는 게임산업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며 "특히,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게임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체부는 여명숙 위원장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명숙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매우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여명숙 위원장의 게임 농단 세력 관련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문체부는 여명숙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해 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