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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버워치, 만 12세도 이용 가능해졌다

[이슈] 오버워치, 만 12세도 이용 가능해졌다
15세 미만 이용자의 PC방 플레이로 논란이 됐던 '오버워치'가 공식적으로 만 12세부터 이용 가능해졌다. 12세 이용가 등급을 추가로 획득하고 가입 시스템을 업데이트한 것.

블리자드는 지난 22일 '오버워치'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12세 이용가 버전 지원 업데이트를 실시하며 만 12세 이상부터 만 15세 미만의 이용자도 '오버워치'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알렸다.

12세 버전은 별개의 서버나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접속 계정의 연령을 체크해 이용 등급에 맞춘 콘텐츠가 자동 제공된다. 12세 이용가 버전에서는 혈흔 효과 제거, 생명력이 낮을 때 나타나는 점멸 효과가 적색에서 흑색으로 변경되며 사용자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

소식을 접한 이용자들은 어린 나이대의 이용자들이 늘어나면 게임 분위기가 저해될 것이 우려된다는 측과 지금까지와 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 여러 의견을 내고 있다. 이용자들은 "트롤러가 점점 더 많아질 것 같다"거나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가 문제인데 12세이용가가 됐다고 게임 분위기가 나빠질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

블리자드 측은 "12세 이용가 버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오버워치'에 적용돼 이제 만 12세 이상, 만 15세 미만 이용자도 플레이할 수 있다"며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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