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데스티니 차일드 for kakao' 게임물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의 자체등급분류를 받은 반면 '큐라레: 마법도서관 리버스'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희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이어서 등급분류주체가 다르므로 '고무줄 심의' 또는 '명확한 등급심사기준이 없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데스티니 차일드 for kakao' 게임물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와 심의의 공정성·통일성을 위하여 이전부터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관련 사업자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해당 게임물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로 직권재분류하여 통보하였고 법령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 규정에 상세한 등급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등급재분류 통보를 통하여 등급재분류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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