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민의당 이동섭 국회의원은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 종료 시 해당 게임 이용자들에게 사전 공지하도록 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게임사들이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서비스 중단 불과 며칠 전 공지해, 이용자들이 게임 아이템, 캐시 구매 내역을 보전 또는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사들은 지정된 기간 전에 서비스 종료를 공지해 인게임 아이템 환불을 진행해야하며, 서비스 종료 직전 패키지 판매 또한 금지된다.
논란이 된 것은 발의안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0만 원 이하라는 점이다. 발의안에 해당하는 게임사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대통령령 기준으로 적용해 매출 중상위권을 기록하는 게임사가 적용되게 됐지만 과태료의 경우에는 매출 상위권 게임의 일일매출보다도 적다는 지적이다.
이용자들은 "실효성을 위해 현 게임사들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비례한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법안 발의 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계속 수정해 나가면 된다"는 등 양편으로 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현재의 발의안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한편 이동섭 의원은 불법핵 처벌법, 불법 사설서버 처벌법, 영리목적의 대리게임 처벌법 등을 대표발의하는 등 게임 업계 진흥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