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에 의하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이에 2016년에는 4개 프로그램이 선정돼 현재까지 운영됐다.
이후 2018년에 새로 고시된 차단 프로그램은 공고를 통해 접수된 프로그램을 현장 테스트(효과성, 안정성, 확장성, 관리 능력, 고객 대응성 등)와 각 분야의 전문가(IT, 학게, 이용자 보호 단체, 실 사용자 협회, 유관 기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으로 등록된 업소는 고시일인 26일부터 30일 이내에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한다. 교체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에서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새롭게 고시된 차단 프로그램은 진화되는 가상사설망(VPN)과 우회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차단 기술을 향상해 음란물과 사행성 게임물로부터 청소년 등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