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오는 2020년 진행되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이하 KCD) 개정을 ICD-10을 기준으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ICD-10에서는 게임장애 항목이 질병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
통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WHD의 ICD를 근거로 5년 단위로 KCD를 개정하고 있으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KCD는 지난 2015년 개정됐다. 다음 개정이 예정된 2020년에는 ICD-10을 적용하도록 결정됐고, 그 다음 개정이 진행될 2025년 이후에나 ICD-11이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 것.
또한 통계청이 이번 11차 개정판은 기존과 분류 체계가 기존과 상이한 부분이 많아 한국 상황에 맞춰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다, KCD의 내용이 반드시 ICD와 동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 비교를 위한 체계 부분만 일치하면 되기에 국내 적용 가능성을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 ESA(게임협회) 등 여러 게임산업과 관련된 산학연이 반대를 표하고 있어 ICD-11에 게임장애가 등재될 것인지도 미지수다. 통계청 관계자는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에 부작용이 더 많다고 판단되면, WHO에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국내외 게임업계는 WHO의 게임장애 분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비디오게임산업협회(ESA)가 지난 1월 ICD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고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지난 2월 반대 성명을 발표한 뒤, 지난 3월9일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WHO의 게임장애 질병 분류 시도를 부정하기도 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