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파티게임즈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으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사유는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티게임즈의 상장폐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3월30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파티게임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파티게임즈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파티게임즈가 관계기업과 연관된 거래에서 타당성이 부족하고 회계처리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파티게임즈가 지난해 비엔엠홀딩스에 투자했던 과정과 모기업 모다와 연관된 파생결합증권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해당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기에 파티게임즈가 3월30일까지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파티게임즈는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