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티게임즈가 지난 21일 있었던 코스닥본부의 상장폐지사유 통보에 대해 30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파티게임즈의 이의신청으로 코스닥본부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인 4월20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파티게임즈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파티게임즈가 이의신청 마감일인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상장폐지가 확정되는 상황이었기에 파티게임즈의 이의신청서 제출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이의신청으로 파티게임즈가 4월20일까지 시간을 벌었지만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 사유가 된 모기업 모다를 비롯한 관계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3일 이내에 파티게임즈 주식은 상장폐지된다.
한편, 파티게임즈 주식은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판정을 내리면서 지난 21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