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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잘못 산 아이템 환불 가능할까? 한콘진, 환불 사례집 발간

[이슈] 잘못 산 아이템 환불 가능할까? 한콘진, 환불 사례집 발간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원장 김영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백윤재, 이하 콘분위)는 이용자들의 콘텐츠 분쟁 사례를 미리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실제 콘텐츠 이용 관련 상담 사례를 담은 '2018 콘텐츠이용자보호 상담사례집'을 2일 발간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결제취소'와 '정보제공 요청'이 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미성년자 결제'가 12%로 뒤를 이었다. 스마트폰 개통 시 통신사별 결제 한도 설정 등 제도가 보완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결제 관련 민원은 2016년보다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 잘못 산 아이템 환불 가능할까? 한콘진, 환불 사례집 발간

'피해사례1'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구매한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템을 결제한 날로부터 취소기한(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취소기한이 지났거나 구매 즉시 효력이 적용되는 아이템이라면 게임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피해사례2'처럼 미성년자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뒤 아이템을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환불이 어렵지만, 이용자의 다양한 정황을 고려해 환불을 진행하는 때도 있다. 실제로 게임사가 가족관계, 구매패턴, 게임 실행상황 등을 분석해 해당 결제가 미성년자 결제로 판단되면 환불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번 상담사례집에는 콘텐츠 관련 국내법, 2017년 분쟁 상담 현황과 27개의 실제 콘텐츠 분쟁사례 등을 담았으며 특히 지난해 접수된 상담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관련 법령과 함께 수록하고 있어, 이용자 및 콘텐츠 개발 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2018 콘텐츠이용자보호 상담사례집'은 한콘진 홈페이지나 콘분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편 한콘진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문 상담전화를 통해 콘텐츠 이용자의 불만처리,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분쟁조정 절차 안내, 기타 콘텐츠 이용 문의 등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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