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게임위, 불법 게임 조작 프로그램 개발·유포자 및 사설서버 운영자 검거](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8080915523203660d01e022ea658143127152.jpg&nmt=26)
이번 협력단속은 최근 e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일명 게임핵) 유포자 및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으로 진행했다.
양 기관은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개발‧유포, 불법 사설서버 운영, 게임 상대방에대한 DDoS 공격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 게임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 적용법조 】주요 단속 사례로는 (게임핵 판매) 게임조작이 가능한 악성프로그램을 중국 해커를 통해 구매 한 후 사이트를 통해 대량으로 판매한 피의자를 검거·구속하고,(서울 양천서), (불법 사설서버 운영) 유명 인터넷 게임을 모방한 사설서버를 개설, 불특정 다수 회원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해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8명을 검거(2명 구속)했다.(대구 사이버수사대)
정보통신망법, 제72조의2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7년↓, 7천만원↓
정보통신망법, 제71조제1항10호 <정보통신망 장애발생>………5년↓, 5천만원↓
게임산업법, 제44조제1의2호, 제2항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5년↓, 5천만원↓
게임산업법, 제46조제3의2호 <미승인 프로그램 제작?배포>…1년↓, 1천만원↓
오경택 기자 (ogt8211@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