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벨기에 게임위원회(Belgian Gaming Commission)는 벨기에 법무부에서 승인한 보고서를 통해 '오버워치'에서 판매중인 전리품 상자가 현지 법에 따라 도박으로 간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블리자드는 '오버워치'와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에서 판매중인 전리품 상자를 이용자가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 구입을 할 수 없을 뿐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는 획득 가능하다.
블리자드측은 '오버워치'와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전리품 상자만 판매 금지시켰을 뿐 '하스스톤'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판매 중단은 곧 시행(implemented shortly)될 것"이라며, "벨기에 게임 위원회 및 법무부와 이 주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벨기에에서 전리품 상자 판매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도 벨기에 게임법을 위반한 타이틀로 함께 선정됐으며, 블리자드보다 먼저 벨기에에서 전리품 상자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지난 4월 벨기에 게임 위원회는 '피파18'도 벨기에 게임법을 위반한 타이틀로 선정했다.
오경택 기자 (ogt8211@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