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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블리자드, 벨기에서 '랜덤박스' 판매 중단

[이슈] 블리자드, 벨기에서 '랜덤박스' 판매 중단
블리자드가 벨기에에서 '오버워치'와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전리품상자를 이용할 수 없다고 현지시각으로 2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벨기에 법무부에서 승인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리품 상자가 현지 법에 따라 도박으로 간주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벨기에 게임위원회(Belgian Gaming Commission)는 벨기에 법무부에서 승인한 보고서를 통해 '오버워치'에서 판매중인 전리품 상자가 현지 법에 따라 도박으로 간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블리자드는 '오버워치'와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에서 판매중인 전리품 상자를 이용자가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 구입을 할 수 없을 뿐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는 획득 가능하다.

블리자드측은 '오버워치'와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전리품 상자만 판매 금지시켰을 뿐 '하스스톤'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판매 중단은 곧 시행(implemented shortly)될 것"이라며, "벨기에 게임 위원회 및 법무부와 이 주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벨기에에서 전리품 상자 판매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도 벨기에 게임법을 위반한 타이틀로 함께 선정됐으며, 블리자드보다 먼저 벨기에에서 전리품 상자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지난 4월 벨기에 게임 위원회는 '피파18'도 벨기에 게임법을 위반한 타이틀로 선정했다.

오경택 기자 (ogt8211@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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