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신들은 토렌트프리크를 통해 공개된 고소장 사본을 근거로, 에픽게임즈가 브랜든 루카스와 콜튼 콘터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을 위반하고 포트나이트의 불법 프로그램(핵) 사용 동영상을 게시, 자신의 웹 사이트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 해 현지시각으로 지난 10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두 피고가 '포트나이트'의 저작권 보호 코드에 허가되지 않은 치트 소프트웨어(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에픽게임즈의 저작권 침해하고 계약 위반 및 불법적인 간섭을 했다는 것.

실제로 그는 "방송이 끝나면 3개월동안 '포트나이트' 마법의 힘을 나눠준다"며, "자신은 사기꾼이 아니며 '마법의 힘'은 사용해도 괜찮다"고 유튜브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을 홍보 및 판매했다.
에픽게임즈에게 고소를 당한 브랜든 루카스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도 비슷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관련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반면 에픽게임즈는 "피고인은 에픽게임즈의 손해 배상을 비롯해 변호사 수임료 및 이번 행위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경택 기자 (ogt8211@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