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의 외신은 6일 2 밀리가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그의 법무대리인이 5일(미국 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소장 제출을 완료했다.

2 밀리는 자신의 특유의 춤인 '밀리 락(Milly Rock)'을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게임 속 댄스 이모트 '스와이프 잇(Swipe It)'에 자신의 춤이 사용됐다는 것.
2 밀리는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포트나이트'에 대해 알지 못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SNS를 통해 '포트나이트'에 내 춤이 도용되고 있다고 알려줬다"며 "심지어 내 딸도 내 춤과 게임 속 동작의 유사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2 밀리는 "에픽으로부터 '밀리 락' 사용에 대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에픽은 내게 어떤 허락도 받지 않았다"며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에픽게임즈 코리아 관계자는 "본사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