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리게임시 법적 처벌 받는다…'대리게임 처벌법' 본회의 통과](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8121011164506082d01e022ea621850179235.jpg&nmt=26)
통과된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리게임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로써 전문대리게임업자는 물론 포털사이트에서 버젓이 광고 중인 대리사이트들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게임사들은 이용 약관을 통해 계정 정지 등의 수단으로 제한적인 제재만 해왔다. 그러나 법적인 제재 근거 수단이 없어 대리게임업자들이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활발한 온라인 광고를 하며 수만 원에서 수십 만 원의 비용을 받고 버젓이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대리게임 처벌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동섭 의원은 '게임핵, 불법사설서버 처벌법'을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등, 게임과 e스포츠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한편 이 날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과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은 이스포츠 문화·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은 기존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경택 기자 (ogt8211@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