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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초이락, 中서 '메카드' 완구 특허소송 최종 승소

[이슈] 초이락, 中서 '메카드' 완구 특허소송 최종 승소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된 초이락컨텐츠팩토리의 '메카드' 완구가 중국에서 고유의 특허를 인정받았다. 스핀마스터가 제기한 '바쿠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

중국 광저우(廣州) 법원은 1심에서 스핀마스터의 '바쿠칸' 특허를 '메카드' 완구가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최근 2심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이로써 중국에서 3년여에 걸쳐 진행된 스핀마스터의 '바쿠칸' 특허권 소송은 초이락 '메카드'의 승소로 완전히 종료됐다.

글로벌 완구 기업 스핀마스터는 지난 2016년 중국 법원에 '메카드'가 '바쿠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카드' IP 및 특허권을 보유한 초이락컨텐츠팩토리 측은 "세계 최초로 카드를 들어 올리면서 카드의 바닥면을 보여주며 변신하는 메카니즘의 관련 특허는 초이락컨텐츠팩토리가 가지고 있다"면서 "'메카드'는 한국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완구 브랜드이다. 우리는 전 세계 시장에서 이러한 혁신적 트랜스포밍 메카니즘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을 강화해나가겠다. 우리의 지적재산권이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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